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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g 공부를 위해 만들었고, 개인정보보호법, GDPR 그대로가 아니라 어느정도 요약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개재미없다. cppg..
이게 맞나?
1. 수집 단계
개인정보보호법 상세
1. 관련 조문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항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세부 요건:
-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함.
- 정보주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고지.
- 세부 요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예: 세법상 거래 기록 보관(전자상거래 등에서 필수).
- 공공기관이 법령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예: 신분 확인.
- 계약 이행 및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 예: 배송 주소 수집.
-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예: 의료기관에서 응급 환자 정보를 수집.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항: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변경되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시 불이익 내용.
- ③항: 최소 수집 원칙:
-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해야 함.
- ①항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제16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민감정보(예: 건강정보, 종교, 정치적 견해)는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민감정보 처리 여부를 고지해야 함.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처리 요건: 공공의 이익이나 법령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
- 민감정보(예: 건강정보, 종교, 정치적 견해)는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민감정보 처리 여부를 고지해야 함.
2. 실무 적용
- 동의서 설계: 동의 문구는 법적 요구사항에 맞게 상세히 작성(단, 복잡하지 않게).
-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 분리: 예를 들어, 필수 항목은 로그인용 이메일 주소, 선택 항목은 마케팅 정보.
- 데이터 수집 도구 점검: 쿠키, 로그 데이터 등 자동 수집 도구의 사용 여부를 명확히 고지.
- 동의 철회 방법 제공: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
GDPR 상세
1. 관련 조문
- 제6조(처리의 적법성)
- 개인정보 수집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적법: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배송, 서비스 제공).
-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세금 보고).
- 정보주체의 중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예: 데이터 분석(익명화 처리).
- 개인정보 수집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적법:
- 제7조(동의 - Consent)
- 동의는 명확하고, 특정하며,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
- 동의는 옵트인(opt-in) 방식이어야 함.
- 동의 철회 권리: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제9조(민감정보 처리)
- 민감정보(종교, 건강, 생체정보 등)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 예외:
-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 법적 또는 공공 이익 목적.
2. 실무 적용
- 적법 근거 명확화: 어떤 이유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문서화.
- 익명화·가명화 적용: 수집 데이터가 식별되지 않도록 관리.
- Privacy by Design: 데이터 수집 시스템 설계 시 보안과 보호 기능을 기본적으로 포함.
2. 이용 및 제공 단계
개인정보보호법 상세
1. 관련 조문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3자 제공 시:
- 정보주체 동의 필수.
- 동의 항목:
-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공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시 불이익 내용 .
- 제공 후에도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필요.
- 제3자 제공 시:
- 제18조(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수 없음.
- 예외 사항:
- 정보주체 동의.
- 법적 근거.
- 통계나 학술 연구(익명화된 경우).
2. 실무 적용
- 제공 기록 관리: 제3자 제공 내역을 기록으로 관리.
- 동의서 분리: 데이터 이용과 제공에 대해 별도의 동의 항목을 제공.
- 보안 조치 강화: 외부 제공 시 암호화 및 안전한 전송 방식을 사용.
GDPR 상세
1. 관련 조문
- 제32조(처리의 안전성):
-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필수.
-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 필요.
- 제28조(처리자 계약 - DPA):
-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데이터 처리 계약(DPA) 체결.
- 계약 내용:
- 데이터 처리 목적.
- 처리 방법.
- 보안 조치.
2. 실무 적용
- 데이터 공유 정책 수립: 제공 데이터의 범위와 목적 정의.
- 제3자 감사: 제공받는 자가 GDPR 요건을 준수하는지 검토.
3. 보유 단계
개인정보보호법
- 제21조(개인정보 파기):
- 보유 기간 종료 또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 제29조(안전성 확보 조치):
- 보유 데이터는 암호화와 접근 통제를 통해 보호.
GDPR
- 제5조(보관 제한):
- 데이터는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않음.
- 익명화 또는 삭제 권고.
4. 파기 단계
개인정보보호법
- 제21조:
- 전자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 종이 문서는 소각 또는 분쇄.
GDPR
- 제17조(잊혀질 권리):
- 정보주체 요청 시 데이터 삭제.
- 처리 목적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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