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개인정보 사건/사고가 많은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위탁과 제3자제공에 관하여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탁 및 제3자 제공의 구분 방법1. 위탁 vs 제3자 제공위탁 : 개인정보를 주는 쪽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처리되는 경우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받는 쪽의 자체 업무와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2. 구분 기준업무 성과의 귀속 : 처리 결과가 누구에게 주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구분처리 목적 : 위탁은 제공자의 업무 목적,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업무 목적대가 수수 : 위탁은 대가 지급 외에 독립적인 이익이 없으며, 제3자 제공은 직접적 이익을 추구3. 관리 및 감독위탁 : 위탁자는 수탁자를 관리 및 감독제3자 제공 : 제공자는 제3자의 처리 방식에 대한 관리가 줄어듭니다.4. 법적 의무 조치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