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록스타★ 2024. 11.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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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며 2024. 3. 12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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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309호)(20240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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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송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법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 · 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용 장치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 · 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 · 거치형 장치 :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 · 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 삭제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 · 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 · 개정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⑥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3(시 · 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울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시 · 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 · 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 · 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 · 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2. 관계 기관 ·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 · 도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 · 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8조 삭제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의2(정책 · 제도 · 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 · 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 · 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 · 제도의 도입 · 변경에 따른 제2항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 ·제도의 도입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이욘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에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3장 기본계획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 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 · 의결해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졍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 기준 · 방법 · 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② 법 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 정책 · 업무 수행실적 및 개선 정도2.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및 이행 정도4. 개인정보 침해방지 조치사항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정도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의 준수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평가기준 · 방법 및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경우 그 결과 및 증명자료

2. 제1호의 증명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⑥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거나 평가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 등 소관 분야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준비 또는 평과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작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 · 방법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서면 · 전자우편 · 전화 · 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 · 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2. 알린 시기3. 알린 방법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 · 제공 내역의 통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로 한다.1.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2.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3.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 · 제공한 개인 정보의 정보주체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 · 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및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1. 서면 · 전자우편 · 전화 · 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에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알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4.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동의 내용을 개제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민감정보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8.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의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 삭제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 · 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1.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 · 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⑤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⑥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기관을 말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 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7년 1월 1일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8년 1월 1일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한의 예외)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간(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관계 전문가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자 (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 · 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 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2.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 영업소 · 사무소 · 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 관보(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 ·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엥 따른 일반일간신문 ·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④ 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사무의 위탁)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 · 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지침)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한 기준, 설치 · 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1.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 ·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싣는 방법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 ·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 ·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 · 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출 것4.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에 따른 공표내용에 포함된 적이 없을 것②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⑦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①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③ 결합신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는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 · 감독 등)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 · 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 · 감독해야 한다.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 ·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명정보의 결합 · 반출 실적보고서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 감독해야 한다.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 · 통제해야 한다.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9조의 6 삭제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 · 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의 평가3. 정책협의회의 협의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고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처리위탁 · 보관(이하 이 장에서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구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이전대상국등의 법령, 규정 또는 규칙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2. 이전대상국등에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장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독립적 감독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3. 이전대상국등의 공공기관(이와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수단이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4. 이전대상국등에 정보주체가 쉽고 접근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해구제 절차가 정보주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5. 이전대상국등의 감독기관이 보호위원회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원활한 상호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6. 그 밖에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절차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2. 정책협의회의 협의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대상국등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이전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인정 기간, 국외 이전의 조건 등을 이전대상국등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에는 인정 기간 동안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법에 따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의 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이전대상국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이전대상국등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⑥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대상국등에 대한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에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2.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위반의 중대성3. 정보주체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가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인지 여부4.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5.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이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7.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중지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 제기 절차 ·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제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당ㅁ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점검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한다)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 · 시행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 · 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 · 점검 및 이의 확인 · 감독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과 주기적 갱신 · 점검 조치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1.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정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2.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이조에서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 · 변경 · 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 · 분석 · 점검 · 관리 등의 조치②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1.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경우③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공공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공공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공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해당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별로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시스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공공시스템 별로 설치 ·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공공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 · 운영할 수 있다.1. 공공시스템운영기관2. 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3.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이용기관⑥ 보호위원호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2.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4.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 ·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이하 제32조 및 제48조의7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 규모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3.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4.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5. 아동 · 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평가 내용 · 일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서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② 법 제31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 변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 · 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고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마. 시 · 도 및 시 · 도 교육청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바. 시 · 군 및 자치구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4. 공공시스템운영기관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 · 물적 자원의 제공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① 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 ·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①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②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1.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 · 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3.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①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 및 이 영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워뇌에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 · 방법 · 절차 등)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②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2.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수립 ·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3.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 · 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서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인증취소)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한국인터넷진흥원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 ·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 · 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 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한다.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1. 구축 ·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2. 구축 ·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 · 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3. 구축 ·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 · 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컨설팅 업무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업무 경력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1. 정관2. 대표자의 성명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 하게 해야 한다.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평가기관의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⑤ 법 제33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3. 제38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향평가서 등 영향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3. 평가기관을 양도 ·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⑦ 삭제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 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 ·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2. 평가 분야 및 항목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 평가4. 제3호의 분석 ·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및 개선계획5. 영향평가의 결과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③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④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 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 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 ·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하엥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항2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2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 ·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 차단 요청 기관)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 열람절차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의 목적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5.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 · 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 연기 및 거절)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기 · 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ㅇ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정정" 또는 "삭제"로 본다.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 · 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 · 삭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 · 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① 주체는 법 제37조의 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②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설명 또는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설명 또는 검토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설명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추가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의견을 자동화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이하 "거부 · 설명등요구"라 한다)의 방법과 절차를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여하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열람 요구"는 "거부 · 설명등요구"로 본다.

 

 

제44조의3(거부 · 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2.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제4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수 있다.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2.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3.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형이 자동화된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자동화된 결정의 주요 기준4.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가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정보주체에게 반영 여부 및 반영 결과를 알려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거부 · 설명 등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 · 설명 등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거부 · 설명 등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거부 · 설명 등 요구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응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1.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2.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3.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4.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 · 설명등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 ·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 그림 · 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 · 삭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를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를 하게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소욜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 수입인지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 수입증지3.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제6장의2 삭제제48조의2 삭제 제48조의3 삭제 제48조의4 삭제 제48조의5 삭제 제48조의6 삭제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2. 공잉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 소상곤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 ·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ㅚ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48조의8 삭제

제48조의9 삭제

제48조의10 삭제

제48조의11 삭제

제48조의12 삭제

제48조의13 삭제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 · 시간 ·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쟁조정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3. 대학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의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5.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ㅇ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사무기구)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 · 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 · 시간 ·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체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분쟁 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 · 열람 등)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 ·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7일전까지 조사 · 열람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 · 열람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1. 조사 · 열람의 목적2. 조사 · 열람의 기간과 장소3. 조사 · 열람을 하는 사람의 직위와 성명4. 조사 · 열람의 범위와 내용5.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6.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 열람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내용7.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 · 열람에 필요한 사항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 · 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는 50명 이상일 것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정보주체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인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관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절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56조(수당과 여비)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및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분쟁조정 세칙)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① 법 제61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 ·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 ⑦ 삭제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③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⑥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부과금액 ·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④ 금융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법 제6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1조(결과의 공표)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1. 위반행위의 내용2. 위반행위를 한 자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내용 · 횟수, 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하며, 처분등을 받은 자와 공표 문안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위반행위의 내용2. 위반행위를 한 자3. 처분등을 받았다는 사실④ 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조에서 "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내용 · 횟수, 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하며, 처분등을 받은 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위반행위의 내용2. 위반행위를 한 자3. 처분등을 받았다는 사실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공표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④ 보호위원회는 공표 또는 공표명령에 대한 심의 · 의결 전에 처분등을 받은 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업무의 위탁)① 삭제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2. 한국인터넷진흥원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 · 제공 · 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 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기관 · 단체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기구와의 교류 · 협력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 정책 · 제도 · 실태 등의 조사 · 연구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 보급4.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 홍보5.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 단체의 육성 및 지원6.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8.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상담9.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인터넷진흥원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기관 또는 단체⑤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호위원회의(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삭제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7.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
2. 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4.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2. 제32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3.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2025년 1월 1일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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