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2017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 요약

록스타★ 2024. 10.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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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이다.

원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오래전 상담사례이기 때문에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례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33&mCode=D070010030&nttId=687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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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ipc.go.kr

 

 

그림(1) 2017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의 수집

Q : 입시정보학원에 회원 가입하려고 하니 몇 가지 항목은 선택 동의사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되지 않네요 ?

요약 : 정보주체가 필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일부 서비스 이엥 죠한 가능성은 고지할 수 있다.

 

2. 학교 행사 홍보를 위해 졸업동문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Q : 졸업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콘서트 홍보무자를 받았다. 동문이긴 하나 이러한 홍보문자 발송하는 것이 맞나요?

요약 : 학교 행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하며, 동의 없이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3.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 전송

Q : 며칠 전 친구에게 피자교환권을 휴대전화문자로 받은 후부터 회원 가입도 하지 않은 해당 피자회사는 신상품 홍보나 이벤트 참여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요약 :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거래 후 6개월 이내의 동종 상품광고는 사전 동의없이 보낼 수 있다. 또, 정보주체의 요구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알려 주고, 처리 정지 요청 시 즉지 조치해야 한다.

 

4. SNS를 통한 이벤트시 개인정보 수집

Q :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SNS를 통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등을 요구하는 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어떠한 동의절차가 없어요.

요약 : 이벤트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 위탁의 동의

Q :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이벤트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동의를 할 때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위탁의 내용에 대해 한꺼번에 동의를 요구한다.

요약 :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야 한다.

 

6.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장

Q : 스마트폰에 금융기관 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접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접근 권한이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할 때 ?

요약 :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고, 항목과 이유를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하며,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보험사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Q :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를 할 때 보험사에서 피해자 전화 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요약 : 별도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가해자가 연락처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부동산중개업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Q :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중개사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매매계약을 진행한 정보주체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설치 권유 문자와 전화가 올 때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요약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거래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지만, 인터넷서비스 업체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다.

 

3.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불법 누설

Q :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인데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전세, 매매 권유 전화 및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이 올 때?

요약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4. 배달음식 주문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

Q :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을 먹은후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안 좋은 시식평을 남겼더니 음식점에서 부정적인 시식평을 남겼다고 연락이 올 때 ?

요약 : 배달음식 주문고객의정보는 제휴 음식점에 제공된 이용목적 내에서 이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배달음식 주문서비스는 고객이 배달 음식 주문 서비스를 앱을 통해 음식 주문을 하고 고객의 주문내역(주문음식, 연락처, 배송주소 등)을 음식점에 제공하여 배달을 진행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 홈페이지 비밀번호 저장시 암호화

Q :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면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그대로 보여줄 때?

요약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해야한다.

 

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Q : 일전에 이용하였던 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검색될 때 ?

요약 : 정보주체는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해야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SNS상의 이용자 정보 공개

Q : 대학교 학내 SNS 가입 했을 때 가입된 모든 학생의 성명, 학번,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제3자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보내기 등 사생활 침해 우려 될 때?

요약 :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을 정보주체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한다.

 

4. 채용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사실 이메일 통보 전송

Q :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응시하였는데 이메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의 아이디 이메일 주소 수 백개가 그대로 보일 때

요약 : 불합격 통보 발송 시 다른 불합격자의 이메일 주소를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5. 수험생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범위

Q : 외국어 시험 고사장에 수험생 확인을 위해 수험번호, 성명, 영문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을 때 수험생 확인을 위해 공개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을 때 ?

요약 : 수험생 확인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수험생 확인을 위해서는 수험번호와 성명 두가지 정보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만약 두 가지 정보로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로 확인한다.

   

6.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Q :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고 하는데 회원가입 시 제공했던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할 때?

요약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7. 비밀번호 전송시 암호화

Q : 사이버 대학교 사이트를 회원 로그인을 하는데 패킷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해보니 기입한 비밀번호가 전송과정에서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보여질 때?

요약 : 비밀번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한다. 

 

8.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Q : 직원 근태관리를 위해 지문인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관련하여 준수할 사항은 무엇인가?

요약 : 수집·이용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지문정보의 송신·저장 등의 경우 암호화 조치를 해야한다. 지문은 바이오 정보로 개인정보의 일종이다. 

 

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시점

Q : 사이트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파기 되는 시점 ?

요약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시 고지된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된다.

 

2. 장기간 서비스 미이용자 정보 관리

Q : 2년 넘게 이용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이메일이 왔을 때 일정 기간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는 분리 보관 해야하나요 ?

요약 :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3. 다른 법령에 별도의 보존기간 규정시 개인정보 파기

Q : 쇼핑사이트 회원 탈퇴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를 요청할 때 ? 

요약 : 다른 법령에 별도의 보존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회원탈퇴 즉시 개인정보 파기할 수 없다.

 

 

정보주체의 권리

 

1. 이용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거래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Q : 가입 및 거래 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구매 및 배송 관련 문자가 올 때 ?

요약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한 후,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한다.

 

2. 상담이력 열람 요구

Q :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센터에 상담이력을 요청했을 때 내부 규정이 없어 거절 할 경우

요약 : 내부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주체는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원탈퇴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Q : 가상통화취급업소에 회원가입 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회원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회원 가입 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요구할 때 ?

요약 : 회원가입은 회원탈퇴보다 쉬워야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철회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Q : 쇼핑사이트의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했고,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서 제휴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스팸이 걱정될 때 ?

요약 : 제휴업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 한다.

 

5. 자기 게시물에 대한 접근 배제 요청

Q :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게시글이 커뮤니티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이용 정지를 당했고, 저는 회원탈퇴와 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을 때 ?

요약 : 회원탈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자기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1. 채용 지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Q : 비영리기관에 채용지원서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할 때 ?

요약 : 채용지원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채용이 결정된 후 법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집이 가능하다.

 

2. 렌터카 이용계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Q : 렌터카 이용 계약을하는데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할 때 ?

요약 : 렌터카 이용 계약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3. 자격증 관련 협회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Q : 공인 자격증 관련 협회에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가요?

요약 :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 관련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 하다.

 

4.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Q : 아파트 입주자 정보를 요구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직장직위, 직장연락처를 적으라고 할 때 ?

요약 : 법령상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하고 있다.

 

5. 성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촬영

Q : 술집을 갔을 때 성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촬영할 때 ?

요약 : 주민등록증 촬영은 법령상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해당될 수 있고, 신분 확인을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탈의실 CCTV 설치

Q : 자주 다니는 대중목욕탕의 탈의실 내부에 CCTV가 설치 되어 있는 것 같을 때 ?

요약 :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탈의실에서는 CCTV를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2.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조치

Q : 아파트 커뮤니티실 중 운동하는 공간에 설치된 CCTV 모니터가 모든 주민의 출입이 가능한 관리사무소 내 개방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지 않나요?

요약 : 아파트 커뮤니티실의 CCTV 모니터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주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CCTV 모니터는 접근 통제와 물리적 보안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이나 변조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과 접근 권한 제한이 필요하다.

 

3. 사무실내 CCTV 설치

Q : 사무실에 CCTV를 설치 및 대화 녹음

요약 :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녹화만 할 수 있고 녹음은 금지된다.

 

4. 편의점 등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Q :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때 CCTV가 아르바이트생을 비추고 있을 때?

요약 : CCTV는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CCTV 촬영 범위

Q : 옆 상가에서 CCTV를 설치하였는데 그 CCTV 중 일부가 저희 집 현관문을 비추고 있어 가족들이 감시 받을 때 ?

요약 : CCTV는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타인의 사적 공간을 비추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판례
헌법 재판소

 

1.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CCTV 영상정보 열람 허용 관련 위헌 확인 (2017.12.28. 2015헌마994)

● 어린이집 CCTV 설치의 보육교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 여부

-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4 제1항 제1호는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

- 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CCTV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 학대 방지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어린이집 보육대상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및 적발을 위해서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 법은 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녹음기능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 등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73 사용금지(법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부분) 등으로 관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이 조항으로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어린이집 CCTV영상정보 열람 허용의 보육교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여부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유이다.

- 법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 회복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반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어린이집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포함 관련 위헌 확인 (2017.12.28. 2017헌마1124)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18. 법률 제11556호) 제42조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라는 조항은 74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2017.7.27. 2015헌마1094)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심판 대상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을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행위는 통계법 제5조의3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심판대상행위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사회・경제 변화상의 반영, 국제비교, 시계열 유지, 조사 가능성, 응답자 편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므로, 그 사항을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개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75

- 한편, 관련 법조항, 인구주택총조사가 추구하는 목적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통계법 제5조의3 제2항에 의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사항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들로서 ‘인구 특성, 인구 이동, 경제활동, 가구 특성, 주택 특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당시 인구 및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법 제5조의3 제2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심판대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행위는 방문 면접을 통해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 경제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15일 이라는 짧은 방문 면접조사 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인근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

-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은 당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 변화하는 가구, 사회의 다양화와 통합, 주거복지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자녀 출산 시기,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 결혼 전 취업 여부, 경력 단절 항목 등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기존의 조사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들(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은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시계열 축적을 통해 통계자료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유지하였다. 또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UN 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

- 한편,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면, 출근 시간 직전인 오전 7시 30분경 및 퇴근 직후인 오후 8시 45분경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기에 불합리할 정도로 이르거나 늦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 법령이나 실제 운용상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판례
대법원 판례

 

1.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2017. 4. 7. 2016도13263)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 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의 의미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77

판단하는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1조 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제25조, 제71조 제3호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 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 6. 15. 2013두2945)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 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각종 광고 마케팅에 이용되거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

-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구제방법을 찾기 어려운데도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해자가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점,

-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국가로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 적었는데 적으면서 실수한 것 같았다. 너무 많다. 다음 사례집은 섹터별로 나눠서 적어야겠다.... 오타 및 띄어쓰기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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